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8 15:44 (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다
상태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다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2.01.0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성소방서 한선근 소방위.
▲ 보성소방서 한선근 소방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화재가 40,365건 발생하여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3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