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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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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2.03.0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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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178개소 대상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단속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모습.

봉화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관내 1,178개소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확인과 화목 이동금지 안내계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봉화읍, 봉성면, 상운면 일원 약 70ha에 소나무류 고사목제거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주요 진입도로 3개소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춘양목과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시 산림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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