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 970건에 59억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했으며,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은 1.99%, 공동주택은 0.23% 각각 인상되고, 비주거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도 작년과 같게 하였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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