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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720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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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720억여원 부과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2.07.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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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 서울 중구청 전경.
▲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20억665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기가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또는 모바일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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