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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 출장 이유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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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 출장 이유있는 항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2.08.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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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경일보 최형규 국장.
▲ 산경일보 최형규 국장.

우리 문화상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은 요일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주말에 피치못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 평일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사무실 동료가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직원들이 경조사 물품을 챙겨 첫날 방문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개인적인 연가나 외출과 출장을 달고 떠나야 할지 고민스럽기 그지없다.

문제는 장례식장이 관내가 아니고 관외인 경우다.

하루 연가나 출장도 그렇거니와 개인차량 이용시, 통상의 부조금 외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관련법령에서 공무출장으로 조치될 수 있는 사례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한하여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민간기관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출장처리 가능하려면, 소속직원이어야하며 민간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외부 민간 주최 행사나 경조사가 업무연관성을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관외 경조사 참석을 위해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근무시간에 참석해야 되는데 개인 연가나 사비(식비, 교통비, 유류비 등)를 사용해야 함에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즉, 개인의 부담이 적지않을 뿐더러 이같은 경조사가 한해에도 몇번 맞게된다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업무연관성을 너무 폭넓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직렬상 형평성의 문제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업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무'로서 참석이기에 제한 할 필요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제196호)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공무' 출장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좀더 넓히되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여부를 명시적으로 삽입해 넣는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이다.

한편, 이 문제는 많은 공직자들의 공통된 사안이어서 공무출장으로 인한 해묵은 논란은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해당부처는 일선 공직자들의 '이유있는 항변'을 마냥 흘려들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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