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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제257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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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제257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2.08.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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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하 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 제도 도입 필요
▲ 마포구의회 전경.
▲ 마포구의회 전경.

마포구의회가 지난 29일 개의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갑 의원은 마포구 산하기관으로 현재 지방공기업 1개소, 출자‧출연기관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총 운영 예산 약 376억원으로 구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포구 산하기관장 채용 과정은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지만, 구청장의 최종 결정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구 산하기관의 공정성 강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16개 광역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등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박강수 구청장이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9월 8일로 예정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임용 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신종갑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다면 마포구 지방자치 역사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끝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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