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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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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2.11.2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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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구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
▲ 사진 왼쪽부터 이대구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의원의 모습.
▲ 사진 왼쪽부터 이대구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부의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이대구(2건 발의)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의원 등 4명으로, 안건 심사는 22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된다.

먼저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각각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안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지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고용 촉진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진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게 그 취지다.  

한편, 이 조례안들의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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