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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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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한명희 기자
  • 승인 2022.11.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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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 인천 서구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습.
▲ 인천 서구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습.

인천 서구의회가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먼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했다. 또한 ▲장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과 ▲송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서구 관내 불법 건축물 계도와 골목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일정으로 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를 구성하여 11월 22일부터 9일간 집행부서별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에 진행되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다.

6일부터 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서구의회 의장(한승일)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24일간의 회기 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의원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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