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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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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확정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3.02.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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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준공된 북가좌동 DMC한양APT(13∼15층 6개 동 660세대) 대상
▲ 서대문구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현장 실사 사진.
▲ 서대문구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현장 실사 사진.

서대문구는 2021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8일자로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으로 확정됐다.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단지로 13∼15층 6개 동 660세대로 이뤄져 있다.

앞서 2021년 9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평가 점수 53.45점으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DMC한양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가중치와 판정등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성능점수 48.52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돼 결과보고서의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실사한 뒤 최종 재건축 여부를 결정했다.

구는 ‘구조안정성 평가항목 중 내구성 부분에서 이미 중성화가 진행되고 슬래브 부분에서 E등급, 염분 함유량 또한 E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재건축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오류나 자료 부족 등이 없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가 안전진단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아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 들어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의 자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이 최종 결정됐으며,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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