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경기도 “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
상태바
경기도 “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2.26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진료비 246억원 절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의료급여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원, 급여일 수는 26만4000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천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원에서 2022년 539억원으로 246억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000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000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