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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통·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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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통·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2차 간담회 개최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3.03.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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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직능단체장 등 의견 수렴 가져
▲ 통반설치조례 2차 간담회 기념촬영.
▲ 통반설치조례 2차 간담회 기념촬영.

광진구의회는 지난 7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각 동 직능단체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통장협의회장단과의 1차 간담회에 이어 지역에서 봉사하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자원봉사캠프장 등 12명이 함께하였다.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두 차례 연임 시 최대 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윤구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바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도 두어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은 ”각 동의 주거형태, 인구구성 등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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