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9 16:46 (월)
민병덕 의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안양시 선정"
상태바
민병덕 의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안양시 선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4.0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민병덕 의원.
▲ 민병덕 의원.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었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만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구갑)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