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9 16:46 (월)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4.1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와 가금 산업 자조금 분리
▲ 홍문표 의원.
▲ 홍문표 의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여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하여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안철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정희용·최영희·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