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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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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4.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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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재검토 필요
▲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문정복 의원을 주최했으며 경기도·인천·전북·세종·충남 영양교사회와 한국식생활교육연대가 주관했다. 발제는 마곡하늬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정순채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양현수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견승엽 박사, 법무법인 예율 김웅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 분장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영양교사의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2019년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일부 제외되었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현업업무 종사자인 조리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과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일괄적용되는 것은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서민수 영양교사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영양교사 직무를 조리로 간주해 영양교사의 업무적 과중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라며 “영양교사에게 학교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이를 개선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웅 변호사와 견승엽 박사는 고용노동부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해석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묶여있는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정부와 영양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우선이지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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