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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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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개최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3.05.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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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실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 백경현 구리시장.
▲ 백경현 구리시장.

2023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개최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

구리시는 지난달 27일 구리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교폭력 전담 교사 등 청소년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하면서 기간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을 공유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위촉 기간이 만료된 위원 11명에 대해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 행사도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지역협의회가 학교폭력 대책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과 지원체계를 유지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구리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통장으로서 자부심 고취 및 지역봉사의 리더 통장 역량강화 모색

구리시는 구리시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리시 통장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강원도 동해시 보양온천컨벤션호텔에서 ‘2023년 구리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멈춰 있던 통장 워크숍을 4년 만에 부활시켜 지역 봉사자인 통장들의 기본 소양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 자치행정에 대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특강을 시작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시장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자매도시인 삼척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삼척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준호 통장연합회장은 “구리시 통장연합회 워크숍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새로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큰 행사를 성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통장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실시

구리시는 지난달 28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법제처 소속 서장원 서기관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의는 ▲조례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사례로 보는 부적절한 조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안내 등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호응을 높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정책들의 법제화로 법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가 절실한 때”라며, “이번 교육으로 소속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자치법규 분야에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구리시는 지난달 28일 시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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