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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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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7.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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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 지원 및 재해 예방 복구 등 산림 발전 도모
▲ 홍문표 의원.
▲ 홍문표 의원.

경제적 가치가 130조에 달하는 국내 산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7일 임업 경영 활동 및 재해 예방 복구 등 원활한 산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과도한 인허가 및 신고 등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긴급한 재해복구 등 효율적 임업 활동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수시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임업 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 및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업 경영활동과 산림 발전을 위해 국내 임업인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류성걸·서병수·박덕흠·박진·안철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이헌승·정우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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