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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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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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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지역 공항과 배후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공항경제권’도입이 필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념촬영.
▲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념촬영.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준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제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김해⋅가덕도 신공항), 이양수(양양공항)과 맹성규(특별법 소관 상임위), 허종식(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 했으며,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웅이 한서대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김지수 센터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국토부⋅인천시⋅강원도⋅부산시 항공과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과 공항과 배후도시 발전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배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공항을 단순한 물류⋅여객을 운송하는 교통 시설이 아닌,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산업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저는 지난 기간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실무 논의를 통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대표발의했다” 라며, “공항경제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참석자들 모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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