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상태바
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3.09.0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례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 조례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경기 시흥시의회는 안돈의 의원 주재로 9월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 방법, 허가 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이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 합계는 44개소이다.

참석자들은 점용허가 시 거주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