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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LH2단지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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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LH2단지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3.09.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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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 내 5번째 금연아파트, 내년 2월 18일부터 금연 구역 단속
▲ 빛가람LH2단지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기념촬영 모습.
▲ 빛가람LH2단지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기념촬영 모습.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금연 물결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제9호 금연아파트에 빛가람LH2단지 아파트를 지정해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현재까지 영무예다음, 빛가람대방엘리움1차, 빛가람로제비앙, 중흥센트럴2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빛가람LH2단지는 총 7개동, 525세대 입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현판 및 홍보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이 이뤄졌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허진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단지 내 설치된 통합건강체험부스에서 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검사, 치매 무료 검진 및 상담, 불소양치용액 배부,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는 내년 2월 17일까지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문화 정착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세대 간 갈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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