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김태년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된다"
상태바
김태년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9.1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8%)와 부가세(10%)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