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2023. 9. 19.)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5번 허숙정을 승계자로 결정(2023. 9. 20.)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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