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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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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강조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11.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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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4일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노후 신시가지 및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1기 신도시와 함께 재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올해 2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과시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 많은 국민들 애타게 기다리는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논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 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낮고, 주택·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높으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비 계획이 어렵고 이주대책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공공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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