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8 16:57 (일)
"고흥군의회의 관행은 퇴행적 악습이다"
상태바
"고흥군의회의 관행은 퇴행적 악습이다"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3.11.26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흥군의원 1인당 4억씩 배정되는 사업비, 이제는 없어져야
▲ 고흥군청 전경.
▲ 고흥군청 전경.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33년이 흘렀다.

고흥군의회에 대한 기대가 자못 컸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며 본연의 역할과 의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군민들의 무관 심속에 지방자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의회는 더 이상 소외된 약자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군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회정치는 민생을 살리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군민의 삶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에게 고통을 더하는, 군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이런 행동은 의원들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니다.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권한의 양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다. 얄팍한 지식과 권한을 무기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며 괜한 반목과 정쟁을 일삼고 있다. 군민에게 의회는 무용이고 정치는 해악이다.

제한된 권한을 뛰어넘는 의원들의 처신은,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과 의무를 다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군의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의원사업비를 의원 개개인 연간 4억원 정도를 배정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사업 배정권까지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곳곳에 공공연한 비밀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의원사업비는 관행으로 이어져온 퇴행적 악습이다. 관행이 마냥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는 의회가 나서 마땅히 책임지고 고쳐야 한다. 의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군민의 고통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의회는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대부분 의원들은 본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군민들이 흘린 땀의 기록이다. 주어진 권한에 안주하며, 군민의 삶을 내팽개친 의회정치의 구태답습에 많은 군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의회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작은 하나의 틈이다. 낮은 자세와 절박함으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