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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호국보훈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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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호국보훈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1.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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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김성원 의원.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확정된 호국보훈의 도시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 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자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7건이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보훈 제도를 모르거나 고령,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앞장서서 지원하고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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