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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및 금품 제공 행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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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및 금품 제공 행위 등 고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1.2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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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선 70여 일 앞, 위법행위 110건(고발 12, 수사의뢰 1, 경고 등 97)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경남),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 대상 금품‧식사 제공(인천, 충남)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적 구입비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장 및 총무 등을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4조 위반 혐의로 2024. 1. 22.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종친회 회원인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을 방송을 통하여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임차한 후, 서적 구입비 명목으로 참석자 1인당 현금 5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등 종친회 경비로 종친회 회원 등 31명의 선거구민에게 총 24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더치커피 총 500개와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B를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종이봉투에 책 1권과 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1개를 미리 담아 출판기념회 당일 책 구매자에게 배부하고, 출판기념회 식전공연으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및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여 법 제113조 및 제11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 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회비를 초과하여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및 측근 등 6명을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이들은 불법선거운동 조직 ‘○○연구소’와 그 하부조직을 만들어 법 제8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47명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 기부행위를 하여 법 제113조, 제11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75일인 1. 26. 기준 총 110건의 위반 행위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사안 발생 시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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