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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친환경차 규제 33개 혁파…기업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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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친환경차 규제 33개 혁파…기업 투자 촉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1.3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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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규정 완화…화재 대응 시스템 마련
소비자 위한 인프라 ‘노후아파트 충전기 확대’
▲  서울의 한 벤츠 전시장의 시승 전기차 충전 모습. 		/뉴시스
▲ 서울의 한 벤츠 전시장의 시승 전기차 충전 모습. /뉴시스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과도한 인증·평가 규정을 완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포함해 연내 친환경차에 대한 킬러규제 33개를 혁파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현대차·LG전자 등 완성차·부품사 업계를 비롯해 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3분의2 이상인 33개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낸다. 친환경차 관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한다.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미래차부품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또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에 보급된 충전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 볼 방침이다.
이어진 기업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현안이 논의됐다.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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