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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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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 확대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1.3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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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 박남서 영주시장이 풍기읍 소백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 박남서 영주시장이 풍기읍 소백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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