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8 16:57 (일)
강원특별자치도, 2024 임업인 지원제도 개선·변경사항 안내
상태바
강원특별자치도, 2024 임업인 지원제도 개선·변경사항 안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2.0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2024년 임업인 지원제도 개선·변경사항을 발표했다.

2024년 주요 개선ㆍ변경된 사항으로는 ▲임업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산물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비용을 지원(구간거리 40m이내, km당 20백만원 이내) 할 수 있으며 ▲임산물 생산량 증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굴착기 지원대상을 기존 수실류, 약용·약초·산나물류·조경수 재배자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육림업(30ha이상) 종사 임업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산림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냉ㆍ난방시설, 자동화시설 등) 지원요건을 기존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한 자에서 임차한 자까지 확대하였으며, 표고, 꽃송이, 복령버섯 자목 지원사업은 기존 3년에 1회 3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년 1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을 ’24년부터 경영면적 3ha에서 1ha로,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을 900만원으로, 경영투입비용을 8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 요건을 주택에 연접된 피해 우려목으로 한정하였으나 공장, 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23.6.11.)하는 등 일상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들도 개선되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임업현장에서의 임업인들의 안정성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제도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 소개→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