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상태바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2.1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지난해 사진.
▲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지난해 사진.

예천군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3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