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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 딱" 수상한 꿀광고…알고보니 위험천만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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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 딱" 수상한 꿀광고…알고보니 위험천만 성분이
  • 뉴시스
  • 승인 2024.02.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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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나서자 "먹다 남은 것 팔았다" 혐의 부인
식약처, '쪼개기' 구매 확인…압수수색·포렌식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
▲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들어간 수입산 꿀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 제보를 접수한 관할 지방식약청은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여행 중에 가지고 온 제품 중에 먹고 남은 것 몇 개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도 몸에 좋은 벌꿀인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진술이 미심쩍었던 식약처는 내사를 진행했다. 내사 결과는 A씨의 진술과 180도 달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A씨 등이 인터넷 판매 흔적을 지운다고 지웠지만 내사 결과 일부 흔적을 찾아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포털 등에 러브허니, 한국 남성에 잘 맞는 벌꿀 등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식약처는 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구로는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쪼개기' 구매를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관에 공문을 보내 A씨 등의 명의로 된 수입 내역을 전달받았다"며 "1차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행정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에서 불법 제품을 확인했다"며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벌꿀인 줄 알았다.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 일당은 식약처가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가운데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가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수사를 마친 식약처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A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A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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