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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작년 위증사범 622명 입건…전년比 25.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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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작년 위증사범 622명 입건…전년比 25.7% 늘어"
  • 뉴시스
  • 승인 2024.0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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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72명→22년 495명→23년 622명으로 증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전 수준 회복"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지난해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이 전년 대비 2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은 622명이다. 2022년(495명) 대비 25.7%가 증가한 수치다.

이보다 앞선 시기 위증사범 수는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 2021년 372명 수준이었다.

검찰은 위증사범 수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및 2021년 1월 검찰청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로 인해 2021년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적발된 622명 중 586명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혐의 관련 형사재판 무죄율도 감소했다.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에서 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2022년 1.56%에서 2023년 1.38%로 낮아졌다.

대검이 전국청의 위증 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위증 사례'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씨와 서모씨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관련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 박씨와 서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함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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