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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출석 거부 의료인 체포영장···주동자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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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출석 거부 의료인 체포영장···주동자 구속수사"
  • 뉴시스
  • 승인 2024.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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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수사 '패스트트랙'···"고발 당일 출석요구"
복지부 현장점검에 기동대 1개 제대 배치
▲ 윤희근 경찰청장. /뉴시스
▲ 윤희근 경찰청장.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시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 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수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후 출석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일자도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그보다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을 진행해서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8곳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을 구성해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병원 한 곳당 기동대 1개 제대가 배치된다.

경찰은 '진료 거부' 의료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3명과 관련해 윤 청장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이 확실히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첫 고발 사례가 될 수 있어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112신고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관련 신고에는 최우선 출동 명령에 해당하는 '코드1' 이상을 부여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관련해선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하라고 관련 기능과 전국 일선까지 하달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발족하는 기동순찰대 등 가용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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