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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워라" 사직 전공의 지침글···경찰, 작성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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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워라" 사직 전공의 지침글···경찰, 작성자 추적
  • 뉴시스
  • 승인 2024.0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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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뉴시스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해당 게시글의 원본은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것으로,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해당 글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게시글을 작성한 불상의 인물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나 이른바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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