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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 및 갯벌연금 지급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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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 및 갯벌연금 지급 공약 발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2.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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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법' 제정과 연 120억원의 갯벌 탄소배출권 판매 통해 ‘갯벌연금’ 지급”
▲ 김승남 선거사무소 개소식.
▲ 김승남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를 장흥·보성 득량만 갯벌과 고흥 여자만 갯벌, 강진 강진만 갯벌 등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갯벌연금을 지급하겠다”며 '블루카본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갯벌 등 습지를 비롯해 맹그로브 숲, 어패류, 잘피 등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특히 해양생태계에 있는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이 산림이나 토양 등 육상생태계에 있는 탄소흡수원(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탄소를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중심으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블루카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갯벌 2,491㎢(7억 5,352만 평)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연간 최소 26만 톤에서 최대 4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갯벌이 IPCC에서 해양 탄소흡수원, 즉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갯벌이 IPCC에서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2491㎢(약 7억5353만 평)의 갯벌에서 약 120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 인제군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군이 보유한 군유림 55ha(약 16만6375평)에 대한 산림 탄소흡수량 인정받아 2023년 국내 5개 기업에 약 1600톤을 판매하여 27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처럼 만약 갯벌이 IPCC에서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인정될 경우, 전라남도는 약 357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876㎢(약 2억6499만평) 규모 갯벌에서 인정받은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여 매년 약 32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한다면 갯벌이 있는 어촌마을 인구 증가와 소득 안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갯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승남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탄소흡수원, 즉 블루카본을 보존 및 복원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블루카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는 ‘지구를 위한 블루카본법(Blue Carbon for Our Planet Act)’과 ‘블루카본 보호법(Blue Carbon Protection Act)’이 제출되어 연방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보성·순천갯벌이나 신안갯벌 등 갯벌 자원이 IPCC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갯벌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켜 갯벌이 있는 어촌 주민들에게 ‘갯벌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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