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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이동·기기변경' 지원금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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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이동·기기변경' 지원금 달라질 수 있어
  • 뉴시스
  • 승인 2024.0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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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예외 기준 신설
▲ 회의 개회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뉴시스
▲ 회의 개회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우선 개정한다. 총선 일정 등으로 법률안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에 명시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이동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지원금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제3조1호)에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시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요금구간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이통사가 이를 지원하는 게 가능해 지는 셈이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보조금 경쟁을 완전 자유화해 국민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마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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