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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이틀차…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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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이틀차…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 뉴시스
  • 승인 2024.02.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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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2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의협 겨냥 "전공의들 파업 돌입토록 교사"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비대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 교사는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 교사, 유기치사상, 협박, 강요,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국민 삶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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