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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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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4.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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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26일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14일 공범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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