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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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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4.02.2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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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26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내용은 주민직선 4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다.

명칭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나 타시도와 명칭을 통일해 인사기록·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노조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으로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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