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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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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승인 2024.0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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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수사관에게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 제공)
▲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 제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아울러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가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측에게 금품을 받고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김씨와 백모 SPC 전무를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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