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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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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2.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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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후원회 총54억 1천여만 원, 국회의원후원회 총373억 9천여만 원 모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 1천7백여만 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 9천5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 3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4억 5천6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 2천2백여만 원, ▲정의당이 3억 7천9백여만 원, ▲우리공화당 2억 6천7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천4백여만 원으로 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 8천9백여만 원에 비해 6천5백여만 원이 감소하였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2023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이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모금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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