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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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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4.02.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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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순 의원.
▲ 박판순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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