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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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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2.2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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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3분조례 정용한 의원 썸네일.
▲ 3분조례 정용한 의원 썸네일.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이다. 지난해 5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옥외영업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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