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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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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 확대
  • 신성혁 기자
  • 승인 2024.03.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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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용 대상 및 병원진료를 위한 관외지역 운행 확대
▲ 포천도시공사  ‘바우처 택시’.
▲ 포천도시공사 ‘바우처 택시’.

포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8월 30일 부터 진행 중인 바우처택시 운영 대상과 기존 관내 운영에서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일부 관외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 임산부,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24년 2월부터 만7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및 이용객들의 에로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포천시 관내 운영에서 병원 진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접지역인 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포천 시민이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관내 1,450원 / 관외 2,00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며 추가 비용은 포천도시공사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용자(포천 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택시 운송자에 대한 소득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포천시민이 선호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타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36-2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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