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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 체류자 적발…유흥접객원 등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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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 체류자 적발…유흥접객원 등 70명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3.0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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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해경 합동 단속
전원 퇴거·입국금지…운영자는 입건 방침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해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을 비롯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해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을 비롯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전남의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을 비롯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해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을 비롯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한다. 일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됐다.

적발된 외국인 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 중이었다.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근 채 입구와 주변 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사전 예약한 외국인으로 확인될 때만 문을 열어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 같은 영업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은 모두 강제 퇴거된다. 향후에도 입국금지 예정이다. 클럽 운영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 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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