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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축종별 악취등급 조정을 위한 축산정책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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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축종별 악취등급 조정을 위한 축산정책과 간담회 개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4.03.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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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축종별 악취등급 조정을 위한 축산정책과 간담회 개최 모습.
▲ 안성시의회, 축종별 악취등급 조정을 위한 축산정책과 간담회 개최 모습.

안성시의회는 축산정책과와 함께 3월 11일 축종별 악취등급의 단계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의장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 의원을 비롯하여 최호섭 의원, 이중섭 의원, 이상훈 전문위원, 이혜빈 정책지원관, 그리고 축산정책과의 이효석 상생축산팀장과 강석환 주무관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흑염소연구회는 빈 우사에서 염소를 기르기 위해 염소의 악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호섭 의원은 우사에서 염소를 불법적으로 기르는 사례를 언급하며, 등급 조정을 통해 현 상황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염소 농가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중섭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내 협동조합을 통한 염소 사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축산정책과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 염소의 방목 등 더 큰 불법행위의 가능성, 그리고 돈사의 이전을 지원한 선례를 들어 염소 사육 지원의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27년부터 식용견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견사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정열 의장은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개의 보신문화가 없어지고 있고 대체육인 염소산업이 돼지나 소의 행태처럼 대량 사육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성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호섭 의원은 천안시와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축종별 악취 등급 규정과 염소 사육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축산정책과에 요청하였다. 이는 안성시의 축산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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