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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개입' 집행유예…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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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개입' 집행유예…상고 기각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1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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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리오해 잘못 없어"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3항에서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1심에서의 면소(免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기소돼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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