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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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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3.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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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하는 김하식 의장.

이천시의회가 13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총 5명을 선임했다.

본회의에 이어 10시 30분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명서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완료했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시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가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활기 띠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4일과 15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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