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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 복지 증진 위해 축산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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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 복지 증진 위해 축산 도우미 지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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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령화에 따른 농가 노동력 절감 추진
▲ 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운영비에 약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이란 축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단, 상시 도우미를 채용·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절에 따른 도우미 수요가 일정치 않아 월급제 운영이 곤란한 달은 일급제 운영이 가능하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은 여성 축산인의 노동경감과 축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축산도우미 신청 시 우선하여 운영된다.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도우미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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