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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 수급자 신고 최대 3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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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 수급자 신고 최대 3000만원 보상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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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6월 말까지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부정수급시 배액징수 및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
▲ 2022년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2022년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주차 단속원인 A씨는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로 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하는 등 재해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지급된 보험 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A씨를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보험 악용 사례가 적발되자 올해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을 가동 중이다.

주요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한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요양을 하며 휴업 급여를 받았으나, 요양 중 지속적으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로 요구한 불법 브로커,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킨 사업주도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이번 기간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도 신규 개설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 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게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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