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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 年최대 3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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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 年최대 3억6000만원 지급
  • 안원찬 기자
  • 승인 2024.03.1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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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 본격 시행
사업주에 근로자 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최대 100명까지 지원···월 3000만원, 연 3억6000
▲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 간 최대 3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신설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월 900만원,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334명 이상이라면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월 3000만원, 1년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대전에서 사업주와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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